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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행규정
2022년 00월 00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메타버스와 사회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발행 시기)

메타버스연구는 연 4(331, 630, 930, 1231) 발행하며 이를 위한 투고 논문의 접수는 각각 131, 430, 731, 103124시까지 마감한다.

 

3(투고유형 및 종류)

1. 투고 논문은 학회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교정 및 편집)

1. ‘게재가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투고자, 저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2. 논문 교정 및 기일의 엄수는 필자의 책임이며, 편집 및 인쇄상의 오류에 대해서 본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발행이 확정된 최종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사전 동의하에 인쇄물 제작 시 필요한 논문의 디자인은 부분 변경될 수 있다.

 

5(게재)

1. 논문게재 순서는 저자명의 오름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부담한다. 게재료는 15면을 기준으로 20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면당 3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에 3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논문 첫 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3. 원고 투고에 따르는 심사료는 논문 1편당 9만 원으로 정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 시 논문 마지막장에 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논문 수정일을 명시한다.

 

6(판권)

1.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부분적으로 재수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7(배포)

1. 학회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발간 이후 투고자는 별쇄본을 학회사무국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8(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200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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