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 명예회원, 고문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메타버스 관련 학문(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AR/VR/MR/XR, 정보교육학 등)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기관에서 메타버스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중등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그 밖의 메타버스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라. 그 밖에 학력 제한 없이,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2. 종신회원 : 제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 메타버스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중등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4. 단체 및 기관회원 : 메타버스 분야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하는 단체 및 기관
5. 명예회원 :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6. 고문 : 본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사회 저명인사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 자
제9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학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학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의 탈퇴) 학회를 탈퇴하려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년 이상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3조(회원의 자격회복)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당시의 기준으로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4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